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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1993–1995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
사용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12. 22. 94다5713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8. 24. 92다2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