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0. 15. 2009다43621
민법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2000–2023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60%
- 인천지방법원1 20%
- 서울중앙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2. 12. 99마51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 12. 2020다29684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2. 2017가단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