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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2000–2023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60%
  • 인천지방법원1 20%
  • 서울중앙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추심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0. 15. 2009다43621
배당이의·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부동산강제경매기각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2. 12. 99마5143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 12. 2020다296840
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2. 2017가단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