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2제2항 인용1996. 2. 23. 94다21160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8건
- 다툰 기간
- 1963–2026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5 39%
- 서울고등법원4 11%
- 서울중앙지방법원3 8%
- 헌법재판소2 5%
- 대구지방법원2 5%
- 수원지방법원2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3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8. 20. 2009다2745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0. 4. 10. 89다카24834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21. 2. 25. 2016다232597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6. 25. 2013헌바20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3. 7. 11. 63다25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2. 3. 17. 2021다276539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1. 4. 15. 2010마144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3. 16. 2005다1076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11. 7. 94다53327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1989. 1. 17. 87다카1814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7. 14. 2022나5387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23. 6. 15. 2022나2012426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4. 22. 2020나305773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1. 11. 24. 2020나2420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13. 2020나8739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0. 12. 10. 2019가합5731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17. 2018가단202568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17. 6. 29. 2015헌마65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6. 9. 2015나206532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14. 2010나10857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2. 5. 10. 2011나9242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7다28161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 26. 2003나1611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9. 20. 96다22655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23. 2025가단10713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20. 2023구합87013
고양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3. 31. 2022가단105606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1. 12. 2020다29684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0. 15. 2019다22204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 17.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8. 24. 2016나21592
충주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19. 2015가단3238
춘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6. 7. 6. 2015가단5166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8. 26. 2013나5299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5. 9. 2012나62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12. 13. 85나379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3. 11. 8. 83도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