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제4호 인용1994. 5. 10. 93다25417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68건
- 다툰 기간
- 1952–2025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8 41%
- 서울고등법원9 13%
- 서울중앙지방법원5 7%
- 대구고등법원3 4%
- 부산지방법원3 4%
- 헌법재판소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7. 5. 30. 97다1556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6. 2. 23. 94다2116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9. 27. 88다카1797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제4호 인용2010. 6. 10. 2007다61113, 61120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11. 14. 95다1100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12. 6. 2001다2846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제1호 인용2011. 8. 18. 2011다30666, 30673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3. 7. 13. 92다33251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21. 2. 25. 2016다232597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2항 제3호 인용2015. 6. 25. 2013헌바201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제4호 인용2001. 6. 1. 2001다21854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90. 3. 27. 89다카193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7. 8. 16. 2006나53025,2006나53032(병합)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제2항 제5호 인용2012. 1. 27. 2007가합390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5. 12. 2004다6836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2. 26. 90다468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1. 9. 90다카1030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23. 6. 15. 2022나2012426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22. 5. 12. 2017다278187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1. 11. 24. 2020나2420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3. 23. 2020가단522150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9. 2. 13. 2018나32738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17. 10. 19. 2017나53191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11. 27. 2014다20837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8. 28. 2014나26202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5. 3. 20. 2012다99341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2호 인용2013. 2. 15. 2012다4885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10. 11.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2. 5. 18. (창원)2011나4493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5. 25. 2010나24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2. 24.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0. 1. 7. 2008나902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9. 23. 2009나2472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9. 11. 2009나1558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1986. 12. 5. 85구297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11. 26. 80나3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7. 11. 73나49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57. 10. 31. 4290민상569
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8. 19. 2024가합10122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23. 2023가합6766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3. 20. 2023구합87013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4. 9. 5. 2024가단11643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7. 31. 2023다266420
안양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5. 26. 2022가합103503
고양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3. 31. 2022가단105606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1. 12. 16. 2021다247258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10. 15. 2019다222041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4. 9. 2014다51756, 51763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20. 2. 19. 2019누1030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10. 2015구합74654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5. 2. 3. 2015헌바38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12. 18. 2011다50233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11. 29. 2014가합525245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7. 16. 2014나30071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3. 6. 19. 2012가합33841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3. 1. 21. 2009가단67913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11. 28. 2011구합4932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2. 2. 15. 2007가합244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1. 7. 22. 2011누502
정읍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0. 8. 12. 2010가단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5. 26. 2004나87895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1997. 4. 16. 96가합53722
서울지법 북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8. 5. 18. 87가합36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7. 1. 4290민공37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6. 9. 22. 4289민상36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3. 10. 4287민상2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2. 3. 12. 4285민상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