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68
다툰 기간
1952–2025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8 41%
  • 서울고등법원9 13%
  • 서울중앙지방법원5 7%
  • 대구고등법원3 4%
  • 부산지방법원3 4%
  • 헌법재판소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6제1항 30제2항 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제4호 인용1994. 5. 10. 93다25417
구상금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7. 5. 30. 97다1556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6. 2. 23. 94다21160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9. 27. 88다카1797
구상금등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제4호 인용2010. 6. 10. 2007다61113, 61120
보험금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11. 14. 95다11009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12. 6. 2001다284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제1호 인용2011. 8. 18. 2011다30666, 30673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3. 7. 13. 92다33251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21. 2. 25. 2016다232597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2항 제3호 인용2015. 6. 25. 2013헌바201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제4호 인용2001. 6. 1. 2001다21854
구상금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90. 3. 27. 89다카19337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7. 8. 16. 2006나53025,2006나53032(병합)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제2항 제5호 인용2012. 1. 27. 2007가합390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5. 12. 2004다68366
근저당권양도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2. 26. 90다46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1. 9. 90다카1030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23. 6. 15. 2022나2012426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22. 5. 12. 2017다278187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1. 11. 24. 2020나2420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3. 23. 2020가단522150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9. 2. 13. 2018나32738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17. 10. 19. 2017나53191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11. 27. 2014다208378
양수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8. 28. 2014나26202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5. 3. 20. 2012다99341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2호 인용2013. 2. 15. 2012다48855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10. 11.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2. 5. 18. (창원)2011나44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5. 25. 2010나2497
근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등·근저당권 말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2. 24.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구상금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0. 1. 7. 2008나9024
구상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9. 23. 2009나2472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9. 11. 2009나1558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1986. 12. 5. 85구297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11. 26. 80나37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7. 11. 73나494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57. 10. 31. 4290민상569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의 권리
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8. 19. 2024가합101226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23. 2023가합67666
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3. 20. 2023구합87013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4. 9. 5. 2024가단116437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7. 31. 2023다266420
구상금 지급 의무
안양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5. 26. 2022가합103503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
고양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3. 31. 2022가단105606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1. 12. 16. 2021다247258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10. 15. 2019다222041
배당이의·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4. 9. 2014다51756, 5176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20. 2. 19. 2019누1030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10. 2015구합74654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5. 2. 3. 2015헌바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12. 18. 2011다50233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11. 29. 2014가합525245
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7. 16. 2014나300715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3. 6. 19. 2012가합3384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3. 1. 21. 2009가단67913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11. 28. 2011구합4932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2. 2. 15. 2007가합2445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11. 7. 22. 2011누502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정읍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0. 8. 12. 2010가단62
사해행위취소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5. 26. 2004나87895
물품대금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1997. 4. 16. 96가합53722
근저당권이전등기등
서울지법 북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8. 5. 18. 87가합361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7. 1. 4290민공37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6. 9. 22. 4289민상3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3. 10. 4287민상216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2. 3. 12. 4285민상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