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27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5다28686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7건
- 다툰 기간
- 1962–2026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0 54%
- 서울고등법원3 8%
- 대전지방법원2 5%
- 부천지원1 3%
- 천안지원1 3%
- 광주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3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7. 5. 30. 97다155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4. 4. 30. 2013다80429,8043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7. 23. 2009다19802, 1981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5. 28. 2008마10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7. 25. 97다840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8. 4. 24. 2007다7564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9. 2. 14. 2017다27470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1. 6. 1. 2001다2185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4. 26. 2014다221777, 22178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27. 2013다41097,4110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9. 6. 11. 99다11045
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18.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10. 2017다283028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22. 2017나10349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3. 10. 2015가합2789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5. 22. 2013가합959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나70939
천안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9. 2025가합3033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5. 2024다252305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5. 2024가단116437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6. 2020나11571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5. 11. 2021나10198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9. 2014다51756, 5176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7. 11. 2017다292756
부천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 29. 2014가합948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다4928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2. 18. 2011다50233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 23. 2013가합2598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7. 26. 2010다7870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7. 22. 2011누50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2. 22. 2010나81331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5. 14. 2008가단165261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7. 21. 97가합9067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7. 26. 78나4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8. 24. 66나289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2. 4. 18. 4294민상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