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8. 3. 14. 2007다11996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0건
- 다툰 기간
- 1972–2025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50%
- 서울고등법원2 20%
- 헌법재판소1 10%
- 서울중앙지방법원1 10%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1 1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1. 11. 22. 91다3001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7. 18. 2017다20749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2. 23. 2016나20031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28. 72나147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2. 2025헌마89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0. 13. 2020가합57159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5. 2018다30400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7. 18. 2017다21488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10. 7. 2011가합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