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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72–202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80%
  • 창원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전부금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6. 19. 2019나61523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29. 2023다202228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4. 23. 2014다218863
질권변제충당허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8. 16. 99그1
주택채권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2. 12. 26. 72다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