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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
다툰 기간
1968–2008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75%
  • 부산고등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
신용장대금등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2. 19. 2007나13503
약속어음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8. 7. 23. 68다442
국민주택채권반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12. 27. 81다카600
주택채권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2. 12. 26. 72다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