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2. 19. 2007나13503
민법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4건
- 다툰 기간
- 1968–2008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75%
- 부산고등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8. 7. 23. 68다44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12. 27. 81다카60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2. 12. 26. 72다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