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8. 21. 94헌바19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3건
- 다툰 기간
- 1967–2023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 74%
- 서울고등법원3 13%
- 헌법재판소1 4%
- 광주고등법원1 4%
- 서울중앙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4. 11. 29. 94마41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9. 30. 97다10956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7다28657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6. 5. 28. 95다3441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12. 26. 84다카165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 27. 2003다5845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6. 1. 21. 84다카68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1. 26. 2009다57545, 5755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12. 2017다27818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31. 2017나200598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2. 6. 87다카2787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8. 3. 15. 77나13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9. 17. 70다125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9. 2022가단51614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9. 2014다51756, 5176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7다478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6. 14. 2000나879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9. 30. 94다1310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3. 18. 81나298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9. 8. 80다146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9. 7. 22. 69다78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