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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3
다툰 기간
1967–2023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 74%
  • 서울고등법원3 13%
  • 헌법재판소1 4%
  • 광주고등법원1 4%
  • 서울중앙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8. 21. 94헌바19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4. 11. 29. 94마417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9. 30. 97다10956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7다286577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6. 5. 28. 95다34415
구상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12. 26. 84다카1655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 27. 2003다58454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6. 1. 21. 84다카681
약정금·정산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1. 26. 2009다57545, 57552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12. 2017다27818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31. 2017나2005981
대여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2. 6. 87다카2787
구상금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8. 3. 15. 77나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9. 17. 70다1250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9. 2022가단5161460
배당이의·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9. 2014다51756, 51763
건물등철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7다47896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6. 14. 2000나8795
약속어음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9. 30. 94다131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3. 18. 81나2986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9. 8. 80다1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9. 7. 22. 69다7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