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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60
다툰 기간
1988–202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32%
  • 서울고등법원10 17%
  • 서울중앙지방법원7 12%
  • 대전지방법원5 8%
  • 헌법재판소2 3%
  • 광주지방법원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5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9제2항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42711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9. 7. 18. 2014다206983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11. 30. 2003헌바66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5헌바96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2. 12. 26. 2011다60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2. 23. 87다카1989
배당금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7다37837
사해행위취소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4. 26. 2011다37001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9. 6. 23. 2009다18502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6. 4. 13. 2005다70090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8. 25. 2005다14595
제3자이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0. 10. 30. 89다카3542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7. 3. 9. 2015다217980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3. 6. 27. 2003다15907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6다8923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17. 2013다84995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3나227051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6. 1.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배당이의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21. 2017다35106
전부금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5. 27. 2014나10195
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2. 5. 2014나51091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18. 2014가합5223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4. 16. 2013가합6059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0. 2. 2012나64767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1. 2011나7576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1. 2011나1375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3. 29. 2010나107578
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25. 2010나262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7. 1. 2008나89905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9. 3. 2008가합5499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18. 2006나108338
배당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18. 2006나71474
공탁금출급청구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5나1825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0. 2025다210073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9. 22. 2025가단515095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4. 2025다212297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주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4. 2022가합5761
대상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19다238640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1. 2018가합53745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9. 2022가단5161460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2. 10. 2021나53273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천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 18. 2022가합10179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1. 2021가단151051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19. 2021구단100016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13. 2019가단5285175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18. 2019가단67930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5. 23. 2016가단5235544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3. 14. 2016가단5235797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10. 2016나2020389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6. 12. 22. 2016나2051420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4. 2015가합105289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6가합104566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5가합104566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2. 4. 2015나21700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4. 3. 2014가합55236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0. 17. 2012가단212271
사해행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0. 11. 2011나7757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17. 2008가합61351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8. 31. 2004가합89382
전세금반환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8. 24. 2000나1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