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12812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3건
- 다툰 기간
- 1959–2024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 61%
- 수원지방법원2 9%
- 대전고등법원1 4%
- 부산고등법원1 4%
- 서울고등법원1 4%
- 울산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4. 6. 26. 84마1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7. 20. 95마19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8. 4. 8. 88마20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1. 2. 10. 80다77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72. 5. 15. 72마40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2. 11. 91다1897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9. 26. 97다24290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0. 5. 22. 2018마569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6. 7. 2017라1282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8. 28. 2012나1125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3. 30. 2005다1131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1. 23. 84가합1085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7. 3. 2024가단93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4. 4. 2023구합69245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1. 9. 2012나1804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0. 12. 29. 2000나4135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5. 22. 89가합280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6. 2. 7. 85나77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26. 84도229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7. 27. 81다49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3. 12. 22. 73마3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2. 19. 4290민상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