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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3
다툰 기간
1959–2024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 61%
  • 수원지방법원2 9%
  • 대전고등법원1 4%
  • 부산고등법원1 4%
  • 서울고등법원1 4%
  • 울산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제1항 9제2항 2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12812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4. 6. 26. 84마13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7. 20. 95마190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8. 4. 8. 88마2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1. 2. 10. 80다77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72. 5. 15. 72마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2. 11. 91다18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9. 26. 97다24290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0. 5. 22. 2018마5697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6. 7. 2017라1282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8. 28. 2012나112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3. 30. 2005다11312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1. 23. 84가합1085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7. 3. 2024가단930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4. 4. 2023구합69245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1. 9. 2012나180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0. 12. 29. 2000나4135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5. 22. 89가합2801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6. 2. 7. 85나777
횡령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26. 84도2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7. 27. 81다49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3. 12. 22. 73마360
대미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2. 19. 4290민상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