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7. 2. 15. 2014다19776, 19783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2건
- 다툰 기간
- 1988–202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8 36%
- 부산고등법원3 14%
- 대구고등법원2 9%
- 서울고등법원2 9%
- 법제처1 5%
- 부산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6. 11. 25. 2016다21130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0. 9. 3. 2018다28377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1다49608, 4961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2. 10. 2017다25878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0. 16. 2023나8092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2. 8. 2018나5747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5. 27.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3. 14. 2018다255648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13. 2016나60489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2. 15. 2017가합5460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18. 2015나2251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2. 3. 2015나524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24.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22구합7314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30. 2025다213919, 21392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27. 2024다30221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 8. 2019가합56347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4. 5. 2015나21906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6. 29. 07-0143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8. 20. 2002가합11918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8. 12. 7. 88나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