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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6
다툰 기간
1967–2016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1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83%
  • 대구고등법원1 1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5다219504
매매대금반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6. 24. 2011다11009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7. 1. 24. 66므39
약정금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5. 18. 2014나3758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15. 2005다313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7. 12. 19. 67다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