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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2004–2008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33%
  • 부산지방법원1 33%
  • 서울고등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2. 8. 2004다64432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0. 8. 2003나25210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12. 2008가합1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