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22. 8. 19. 2020다296819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6건
- 다툰 기간
- 1989–2023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31%
- 서울중앙지방법원4 25%
- 서울행정법원2 13%
- 대구지방법원1 6%
- 부산지방법원1 6%
- 서울고등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2. 8. 2004다6443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 14. 2019나44448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1. 26. 2019나6818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6. 5. 2019고합45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9. 4. 2014나49083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9. 2006재나163,2007나414
서울고등법원(인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22.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7. 2018다29417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0. 6. 2021가합20938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6다48808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12. 2008가합1375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6. 18. 93마434
서울지법 북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2. 22. 87가합40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 2021구합8019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 2023구합6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