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0. 9. 15. 4293민상57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0건
- 다툰 기간
- 1954–2020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0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 60%
- 서울고등법원2 20%
- 광주고등법원1 10%
- 부산고등법원1 1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4. 12. 4. 4286민상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1. 22. 2019라20671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10. 2014나5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11. 25. 69다143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24. 2019마691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29. 2014마130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29. 2014다51541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8. 7. 23. 4291민공1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3. 14. 4290민공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