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7
다툰 기간
2005–2025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5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8 47%
  • 서울행정법원3 18%
  • 대법원2 12%
  • 광주고등법원1 6%
  • 서울고등법원1 6%
  • 창원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3제1항 4제2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4제1항 제1호 인용2012. 3. 29. 2011헌바13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5. 2. 3. 2001헌가9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7. 2. 22. 2005헌마548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2. 5. 26. 2019헌가12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0. 10. 15. 2020다232846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4. 6. 27. 2020헌마46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6. 30. 2015헌마924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 2010구합25459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2. 21. 2022누32797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5. 7. 15. 2024노3452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5. 13. 2019나22233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3. 25. 2012가단136231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9헌가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1헌마1390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23. 2018스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 2021구합79643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 2021구합7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