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4제1항 제1호 인용2012. 3. 29. 2011헌바133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7건
- 다툰 기간
- 2005–2025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5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8 47%
- 서울행정법원3 18%
- 대법원2 12%
- 광주고등법원1 6%
- 서울고등법원1 6%
- 창원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5. 2. 3. 2001헌가9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7. 2. 22. 2005헌마548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2. 5. 26. 2019헌가1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0. 10. 15. 2020다232846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4. 6. 27. 2020헌마468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6. 30. 2015헌마92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 2010구합254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2. 21. 2022누32797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5. 7. 15. 2024노345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5. 13. 2019나22233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3. 25. 2012가단136231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9헌가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1헌마139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23. 2018스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 2021구합7964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 2021구합7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