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민법

제787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2000–2010

삭제 <2005.3.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0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67%
  • 대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제1항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5. 2. 3. 2001헌가9
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5헌바89
호적정정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4. 10. 98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