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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1954–1954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5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54. 2. 2. 4286행상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