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원조직법
시행일자 2026. 10. 1.
인용 판례 72 건
다툰 기간 1963–2025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신설 2026.3.1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3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 건 2025
어느 법원에서 대법원 51 71% 헌법재판소 17 24% 서울고등법원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원조직법 현행 시행본(2026. 10.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 건이고, 나머지 71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2 건 · 피인용 많은 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60 조 전체 인용 1997. 10. 30. 97헌바3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3 제1항 제3호 인용 2007. 10. 4. 2005헌바71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피인용 22 제1항 제3호 인용 2008. 2. 1. 2007다9009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19 제1항 인용 2011. 7. 21. 2011재다199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피인용 18 제1항 제3호 인용 2018. 10. 30. 2013다6138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5 제1항 인용 2002. 11. 28. 2002헌마459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5 제1항 제2호 인용 2001. 8. 24. 2000두271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피인용 15 제1항 인용 1996. 10. 25. 96다313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3 제1항 인용 2021. 12. 23. 2018헌바211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대법원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00. 5. 18. 95재다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9조) 헌법재판소 피인용 11 제1항 인용 2004. 3. 25. 2003헌마591
건물철거 대법원 피인용 11 제1항 인용 1982. 9. 28. 81사9
소유물방해배재 대법원 피인용 11 조 전체 인용 1981. 9. 8. 80다2904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대법원 피인용 10 제1항 제3호 인용 2022. 12. 22. 2020도16420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제3호 인용 2025. 7. 24. 2023다240299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9 제1항 제3호 인용 2021. 9. 9. 2017도19025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9 제4항 인용 2016. 12. 29. 2015헌바63
보상금 대법원 피인용 8 제1항 제3호 인용 1995. 4. 25. 94재다2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1991. 4. 23. 90누5047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2023. 5. 11. 2018다248626
손해배상(기)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제3호 인용 2006. 12. 8. 2005재다2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항 제3호 인용 2002. 6. 27. 2002헌마18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대법원 피인용 7 제1항 인용 1968. 7. 29. 68사49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6 제1항 제3호 인용 2001. 3. 15. 98두15597
간첩·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1983. 4. 18. 83도38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1983. 2. 8. 82도2672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제1호 인용 2021. 9. 9. 2019두534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21. 6. 24. 2020헌마894
매각결정취소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인용 2008. 11. 20. 2007두18154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 조 전체 인용 1987. 5. 12. 86무2
경작권확인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인용 1967. 6. 29. 65사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대법원 피인용 5 제1항 인용 1966. 3. 8. 66사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제1항 제1호 인용 2023. 5. 25. 2020헌마95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1987. 8. 18. 87누64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1984. 9. 11. 84도13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1984. 8. 21. 84사17
사기·위증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1983. 12. 13. 83도2613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제3항 인용 2022. 6. 30. 2019헌바347
법관(임성근)탄핵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21. 10. 28. 2021헌나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피인용 3 제1항 제3호 인용 2009. 7. 23. 2009재다51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1995. 2. 14. 93재다27, 34(반소)
공유지분이전등기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1982. 12. 28. 82사1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제2항 인용 2013. 2. 8. 2012노80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피인용 2 제1항 제3호 인용 2000. 5. 12. 99재다524
양도담보부동산확인 대법원 피인용 2 제1항 제3호 인용 1997. 6. 13. 97재다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1986. 9. 23. 86도4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1984. 5. 15. 83다카1565
토지인도 대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1980. 5. 27. 79사11
집행판결 대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2021. 12. 23. 2017다2577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21. 7. 20. 2021헌마8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21. 5. 27. 2018헌마496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7. 4. 27. 2016재누521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4. 23. 2012두26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2014. 3. 13. 2013재두42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2012. 8. 21. 2011가단44299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2010. 11. 25. 2006헌바103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1968. 7. 30. 68마75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항 제3호 인용 95헌마120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21. 8. 31. 2020헌바357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3. 2. 15. 2012재두4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대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12. 6. 28. 2012도3927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02. 5. 17. 2001모5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98. 3. 26. 97헌마14
어업면허 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2호 인용 1990. 2. 27. 88재누5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1989. 4. 25. 87재다카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5호 인용 1985. 4. 26. 85사12
손해배상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85. 3. 12. 84다501
제권판결불복사건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80. 7. 14. 80나1069
국회의원선거무효사건에관한이의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68. 12. 4. 68수1
과태료결정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66. 5. 24. 64사22
법관기피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1966. 4. 1. 65주1
가압류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대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1963. 3. 21. 63다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