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3–2022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2

어느 법원에서

  • 광주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2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0. 2020구합15154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11. 6. 부산고등법원-95-구-1767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16. 부산고등법원-95-구-5400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12. 17. 대구고등법원-93-구-1146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3. 31. 서울고등법원-92-구-2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