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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182
다툰 기간
1971–2026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2025.12.23>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3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75 41%
  • 서울고등법원32 18%
  • 서울행정법원29 16%
  • 수원지방법원6 3%
  • 대전지방법원4 2%
  • 창원지방법원3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6건이고, 나머지 17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8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56제1항 62제2항 3제13항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9제11호 인용1992. 10. 23. 92누2936, 2943(병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7제11호 인용1996. 1. 26. 95누41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09. 6. 23. 2008두7779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0제5호 인용1997. 7. 16. 96헌바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8제7호 인용1992. 10. 27. 91누11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86. 2. 11. 85누5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제2호 인용2018. 5. 11. 2015두414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3제5호 인용1990. 3. 23. 89누5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제2호 인용2018. 5. 11. 2017두547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제4호 인용1990. 10. 23. 89누6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2. 11. 23. 81도1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1. 2. 10. 79누4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제3호 인용2007. 10. 25. 2005두892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0제8호 인용1984. 6. 26. 83누5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제7호 인용1992. 6. 23. 91누115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2호 인용2018. 5. 11. 2017두43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5호 인용2013. 11. 28. 2010두7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1호 인용1995. 8. 11. 95누31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2호 인용1993. 12. 14. 93누11395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7호 인용1981. 11. 24. 81누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2008. 9. 25. 2006두37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5호 인용2004. 3. 18. 2001두19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1호 인용1997. 12. 26. 97누101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2. 13. 80누496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12. 11. 2006두17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7호 인용1995. 7. 14. 94누12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7호 인용1992. 10. 27. 91누1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1. 12. 2015두48693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0. 12. 2006누4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1항 제1호 인용2005. 4. 22. 2003구합29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7호 인용1992. 12. 22. 92누410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1호 인용1990. 11. 27. 90누3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1호 인용1989. 11. 14. 86누787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0. 31. 2008가합25683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8. 20. 2007두1157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5호 인용2004. 7. 8. 2002두5573
택지초과소유부당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7. 26. 2000누104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1호 인용2001. 4. 27. 99두120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9. 1. 26. 95구79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7호 인용1997. 11. 28. 96누143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7호 인용1993. 12. 24. 92누59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1호 인용1993. 2. 9. 92누108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2. 27. 87누3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1호 인용1989. 1. 31. 86누8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9. 1. 17. 87누710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6. 25. 85누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7호 인용1984. 2. 14. 81누1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2호 인용1983. 5. 10. 82누4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3호 인용1982. 12. 28. 80누316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6. 22. 2022구합61893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10. 2017구합88893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5. 30. 2017구합526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7. 12. 7. 2016구합7933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 2015누60824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 2016누474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2016. 5. 31. 2015구합81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6호 인용2016. 5. 12. 2015누384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5. 3. 31. 2014누4667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20. 2013누32528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4. 4. 25. 2012구합28711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3. 19. 2013누27434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8. 2013구합414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28. 2011구합42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0. 12. 15. 2009누7189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0. 29. 2010구합3382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11. 18. 2009구합892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0. 9. 2008두13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08. 6. 20. 2007누2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4. 18. 2007누23004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10. 31. 2004구합365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06. 7. 25. 2005구합20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3구합342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4. 6. 24. 2003구합288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호 인용1999. 9. 3. 99구141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99. 8. 12. 96구17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7호 인용1997. 6. 27. 96누19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7호 인용1993. 12. 28. 93누106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8호 인용1993. 7. 27. 93누851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90. 4. 11. 89구160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3호 인용1990. 3. 27. 89누132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89. 12. 6. 88구1332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3호 인용1988. 9. 20. 87누1181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88. 1. 19. 87누10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3호 인용1987. 11. 12. 87구38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1. 23. 82구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85. 12. 24. 85누4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1985. 8. 21. 85구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1호 인용1985. 5. 6. 83구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7호 인용1984. 8. 14. 79구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3. 6. 7. 82구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호 인용1983. 2. 7. 81구2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2. 8. 24. 82구40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7. 24. 2025누8260
주식양도대금의 합병대가 의제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26. 6. 18. 2025구합30592
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6호 인용2026. 6. 17. 2024구합73548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6호 인용2026. 6. 17. 2024구합68409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가액을 분할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6호 인용2026. 5. 28. 2025누7313
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2. 6. 2025누6333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28. 2024구합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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