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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27
다툰 기간
2007–2025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8 30%
  • 서울행정법원6 22%
  • 대전지방법원2 7%
  • 부산지방법원2 7%
  • 수원지방법원2 7%
  • 인천지방법원2 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6제1항 13제2항 1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2013. 5. 22. 2012누3141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6. 12. 2008누6103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2025. 10. 17. 2024누63023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3. 2. 2. 2022구합11156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8. 2. 9. 2017구합100740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2. 4. 2015누43089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호 인용2015. 11. 12. 2014누8270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호 인용2014. 10. 17. 2012구합40681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25. 2014누10538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4. 23. 2013구합2183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3. 5. 22. 2012누3134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1. 12. 23. 2009구합52042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1. 12. 23. 2010구합32983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6. 2008구합1024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므로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10. 30. 2020구합62755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5. 2. 17. 2021구합61567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4. 9. 27. 2023구합53065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7. 13. 2021구합56695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9. 2022구합56689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8. 6. 1. 2017누77239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7. 12. 20. 2017누71880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5. 6. 3. 2014누67460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4. 30. 2014구합32312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4. 10. 14. 2013구합739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6. 2008구합1420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7. 11. 14. 2006구합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7. 9. 6. 2006두1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