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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167
다툰 기간
1994–2026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2.13, 2019.2.1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삭제 <2009.2.4>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2019.2.12, 2023.2.28>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50 30%
  • 서울고등법원27 16%
  • 대법원12 7%
  • 부산고등법원11 7%
  • 수원지방법원11 7%
  • 부산지방법원8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7건이고, 나머지 16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6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98제1항 75제2항 36제3항 14제4항 10제6항 19제7항 4제8항 2제12항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8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5두60884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15. 11. 17. 2012두3491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10. 5. 2015누70746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5. 11. 12. 2014구합54937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3. 7. 12. 2013두4842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7. 19. 2023누20539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2. 7. 15. 2021누620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5. 12. 10. 2015누46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5. 5. 22. 2013구합551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3. 6. 28. 2012구합34594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3. 5. 22. 2012누314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6항 인용2012. 2. 3. 2011구합10134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6. 27. 2024누12920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25. 6. 19. 2024구합53301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23. 2024누53361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4. 12. 11. 2024누20666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7. 12. 2023누22931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2구합21321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0. 6. 2022누23043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거래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9. 14. 2022구합52237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16. 2021구합52919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9. 1. 2021구합101702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4. 29. 2021구합24002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9. 10. 2020구합25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3. 9. 2020구합50973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6. 12. 2019누234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1. 5. 2018구합58271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9. 19. 2018구합62059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9. 4. 2018구합60459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4. 5. 2017구합62570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2. 9. 2017구합100740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7. 5. 24. 2016누70866
손해배상(기)등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4. 12. 2016나264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2. 3. 2014구합20712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11. 11. 2015구합81126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6. 9. 30. 2015구합5816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5. 20. 2012구합42687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5. 7. 16. 2014누68838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5. 6. 16. 2014구합21422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4. 22. 2014누21400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5. 4. 14. 2014누52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14. 2014구합10252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1. 19. 2012구합2946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3. 9. 11. 2012누36998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7. 17. 2012구합5505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3. 5. 22. 2012누3134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3. 3. 15. 2012구합2924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2. 11. 7. 2012구합6835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7. 12. 2011구합1455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23. 2009구합52042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12. 23. 2010구합32983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1. 12. 8. 2011구합23900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1. 9. 15. 2011구합4770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5. 19. 2010구합8515
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1. 9. 2007구합32747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6. 27. 2007누30583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8. 4. 30. 2007누29156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7. 11. 29. 2006누2747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과세한 금액을 인건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7. 10. 12. 2007구합7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5. 10. 13. 2003구합34271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7. 22. 2025누1006
이 사건 상여금이 이익처분 성격인지 및 이 사건 대여금이 상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8. 2024구합7620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2. 2025누6796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관련 매입액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8. 2025구합52417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4. 2025누925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6. 1. 22. 2024누59307
(심리불속행)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16. 2025두35017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8. 2024구합23567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1. 2025두34784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9. 2025구합50725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7. 2022구합59509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3. 2025두34531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4. 2025누2357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4. 2025두33826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3. 2025누3547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24. 2025구합38
인건비 적정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7. 17. 2024구합10636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11. 2024누59604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10. 2022구합80320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임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27. 2024구합10591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18. 2023누17003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16. 2024구합71145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25. 2024구합53864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24. 2025두30387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3. 2024두65553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2. 17. 2021구합61567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1. 28. 2023누70222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1. 22. 2024구합50319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1. 7.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500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27. 2024구합50773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6. 2024누10110
원고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8. 22. 2023누56035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8. 22. 2022구합86112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7항 인용2024. 8. 13. 2023구합65907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 법인임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6. 28. 2023누12560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6. 20. 2023구합60322
대표자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5. 23. 2022구합78945
공사비 이중지급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2구합23785
대표자 상여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1. 30. 2022구합72007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1. 23. 2022구합5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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