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1. 17.
- 사건번호
- 2012두3491
- 결과
- —
- 피인용
- 14
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사 건
2012두349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0000. 00. 00.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 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구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① 주식회사 PPPP(이하 ’PPPP’라 한다)가 자회사인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PPPP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② 원고의 임직원들이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PPPP로부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자, 원고는 사전약정에 따라 PPPP에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하 ’이 사건 보전액'이라 한다)을 보전하여 준 사 실,③ 원고가 2006, 2007 및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그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점,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결국 해당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점,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보전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따라 살펴보거나,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 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 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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