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7누34683 판결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2017. 7. 12.
- 사건번호
- 2017누34683
- 결과
- —
- 피인용
- 0
판결요지
참조조문
¶2
법인세법 제19조
판례내용
¶3
사 건
¶4
2017-누-34683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5
원고, 피항소인
¶6
00은행
¶7
피고, 항소인
¶8
00세무서장
¶9
제1심 판결
¶10
국패
¶11
변 론 종 결
¶12
2017.06.21.
¶13
판 결 선 고
¶14
2017.07.12.
¶15
주 문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7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9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1
이 유
¶22
1. 제1심 판결의 인용
¶2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4
2. 결 론
¶25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26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