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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상법
시행일자
2026. 3. 6.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2010–2023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29%
  • 서울행정법원2 29%
  • 대전고등법원1 14%
  • 서울고등법원1 14%
  • 광주고등법원(제주)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상법 현행 시행본(2026. 3. 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제1항 1제2항 2제4항 2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5. 11. 17. 2012두34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6. 8. 2022누12690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5. 1. 2017구합59260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24. 2009구합57450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광주고등법원(제주)피인용 0제2항 인용2020. 10. 28. 2020누1287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1. 4. 1. 2011라123
주권인도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1. 3. 24. 2010다8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