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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78
다툰 기간
1972–202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2025.10.1>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0 26%
  • 서울고등법원16 21%
  • 서울행정법원16 21%
  • 대구지방법원5 6%
  • 수원지방법원4 5%
  • 인천지방법원3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7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62제1항 28제2항 13제3항 2제4항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4제2항 인용2009. 5. 14. 2006두1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8. 4. 11. 2006두5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4. 28. 2003헌가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8. 11. 13. 2006두127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14. 7. 24. 2012두62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20. 4. 9. 2017두504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4. 3. 13. 2013두20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1. 12. 2011누13417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10. 16. 2007두12316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10. 31.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3. 2. 8. 2022누365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2. 1. 20. 2020구합5199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5. 31. 2016누39766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5. 17. 2006누22370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8. 22. 2006구합11705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9. 9. 2020구합6024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2. 12. 2018구합53694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0. 17. 2017구합67699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23. 2018누4419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2. 8. 2017구합11121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2. 8. 2017두66121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7누36313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8. 26. 2015구합80635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5. 20. 2015누24390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2. 10. 2015구합2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9. 3. 2015구합509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2. 16. 2014누5714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1. 21. 2014누42249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5. 27. 2012구합33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3. 7. 2012누23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7. 4. 2011구합9370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 19. 2011구합185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25. 2009구합2513
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6. 30. 2010구합37377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15. 2009구합23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6. 11. 7. 2004누225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7. 6. 2005누16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6. 6. 7. 2005구합38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10. 2004누26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2. 16. 2004구합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5. 10. 13. 2003구합34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82. 10. 26. 82구133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3. 12. 2025두35690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1. 13. 2025헌바345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2. 17. 2021구합6156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8. 2022구합58326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8. 2022구합11120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9. 2021구합790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28. 2019두58346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23. 2020구합23928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16. 2020누52797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9. 11. 2020누30582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10. 2019구합55408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21. 2018구합58998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13. 2018구합105889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2. 14. 2016구합21628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 4. 2018두57025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2. 20. 2017구합69762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3. 27. 2017두6259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 11. 2017두61485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8. 18. 2016누65895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13. 2015구합7331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7. 2016두42074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7. 2015구합78588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8. 25. 2016구합52958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7. 14. 2015누35156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6. 24. 2015두424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8. 11. 2009구합1879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8. 11. 2010구합8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9. 12. 10. 2007두11955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13. 2009누12541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17. 2007구합111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8. 9. 11. 2006두2558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6두15417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2. 8. 2006두14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8. 16. 2006구합12425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0. 12. 2005구합37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2. 2. 29. 71누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