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78 건
다툰 기간 1972–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2025.10.1>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2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대법원 20 26% 서울고등법원 16 21% 서울행정법원 16 21% 대구지방법원 5 6% 수원지방법원 4 5% 인천지방법원 3 4%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 건이고, 나머지 76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8 건 · 피인용 많은 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4 제2항 인용 2009. 5. 14. 2006두1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8. 4. 11. 2006두5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2005. 4. 28. 2003헌가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 조 전체 인용 2008. 11. 13. 2006두127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 제2항 인용 2014. 7. 24. 2012두62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3 제4항 인용 2020. 4. 9. 2017두504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3 제1항 인용 2014. 3. 13. 2013두20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2. 1. 12. 2011누13417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7. 10. 16. 2007두12316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25. 10. 31.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23. 2. 8. 2022누365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22. 1. 20. 2020구합5199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7. 5. 31. 2016누39766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7. 5. 17. 2006누22370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6. 8. 22. 2006구합11705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1. 9. 9. 2020구합6024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9. 12. 12. 2018구합53694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9. 10. 17. 2017구합67699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8. 8. 23. 2018누4419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8. 2. 8. 2017구합11121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대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8. 2. 8. 2017두66121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7. 8. 31. 2017누36313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6. 8. 26. 2015구합80635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6. 5. 20. 2015누24390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12. 10. 2015구합2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9. 3. 2015구합509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12. 16. 2014누5714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11. 21. 2014누42249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5. 27. 2012구합33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3. 3. 7. 2012누23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2. 7. 4. 2011구합9370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1. 19. 2011구합185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1. 11. 25. 2009구합2513
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1. 6. 30. 2010구합37377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0. 7. 15. 2009구합23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06. 11. 7. 2004누225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6. 7. 6. 2005누16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06. 6. 7. 2005구합38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6. 2. 10. 2004누26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5. 12. 16. 2004구합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05. 10. 13. 2003구합34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1982. 10. 26. 82구133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3. 12. 2025두35690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6. 1. 13. 2025헌바345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5. 2. 17. 2021구합6156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2. 8. 2022구합58326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8. 8. 2022구합11120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12. 9. 2021구합790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7. 28. 2019두58346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6. 23. 2020구합23928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6. 16. 2020누52797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9. 11. 2020누30582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7. 10. 2019구합55408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11. 21. 2018구합58998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11. 13. 2018구합105889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2. 14. 2016구합21628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1. 4. 2018두57025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8. 12. 20. 2017구합69762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8. 3. 27. 2017두6259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8. 1. 11. 2017두61485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8. 18. 2016누65895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1. 13. 2015구합7331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0. 7. 2016두42074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0. 7. 2015구합78588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8. 25. 2016구합52958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7. 14. 2015누35156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6. 24. 2015두424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0. 8. 11. 2009구합1879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0. 8. 11. 2010구합8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제2항 인용 2009. 12. 10. 2007두11955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9. 11. 13. 2009누12541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8. 12. 17. 2007구합111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제2항 인용 2008. 9. 11. 2006두2558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8. 5. 29. 2006두15417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6. 12. 8. 2006두14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6. 8. 16. 2006구합12425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5. 10. 12. 2005구합37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72. 2. 29. 71누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