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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변호사법
시행일자
2027. 2. 20.
인용 판례
12
다툰 기간
2007–2021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1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8 67%
  • 서울고등법원2 17%
  • 수원지방법원2 1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변호사법 현행 시행본(2027. 2.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11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10. 5. 2015누70746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11. 12. 2014구합54937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0. 10. 16. 2020구합56438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10. 14. 2020구합76999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6. 16. 2019구합67234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10. 24. 2018누32493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6. 29. 2016구합71263
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5. 25. 2016구합8470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9. 2016구합64648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1. 25. 2016구합54862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3. 3. 8. 2012구합35191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2. 2006구합3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