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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일자
2026. 2. 5.
인용 판례
6
다툰 기간
2018–2025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4 67%
  • 서울고등법원1 17%
  • 울산지방법원1 1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현행 시행본(2026. 2. 5.)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16. 2024누63122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1. 13. 2023누58406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8. 25. 2021구합6803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1. 2020구합84679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7. 2020구합84990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3. 2017구합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