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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6. 3.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2018–2026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2021.7.13>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2022.1.4>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6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3 43%
  • 헌법재판소2 29%
  • 수원지방법원1 14%
  • 인천지방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하수도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6.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제2항 1제3항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3항 인용2024. 8. 27. 2024헌마731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12. 25-0870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30. 25-0937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30. 25-0978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5. 11. 6. 2024구합686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8. 27. 2024헌사104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1호 인용2018. 6. 22. 2017구합5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