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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시행 2026. 3. 17.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항 인용 판례 12보기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건 가운데 1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0.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