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항 인용 판례 12건보기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건 가운데 1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0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