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1항 인용 판례 7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1건 가운데 2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