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시행 2026. 3. 17.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 전체 인용 판례 334보기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3보기

현행 본문에 제3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3항 인용 판례 1보기

현행 본문에 제6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6항 인용 판례 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35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23 · 헌재결정례 1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32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3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