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 전체 인용 판례 334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3건보기현행 본문에 제3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3항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6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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