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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6.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019.2.12>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