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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3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3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