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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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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인용 판례 2보기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

┌─────────────────────────────────────┐

│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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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4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