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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제2항 인용 판례 0해제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3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3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