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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2021.2.17>

제1항 인용 판례 6해제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2016.11.29, 2019.2.12, 2021.2.17>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신설 2024.2.29>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12.30, 2019.2.12, 2021.2.17, 2024.2.29, 2025.12.30>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7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7.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7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