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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2006–2024

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2021.2.17>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2016.11.29, 2019.2.12, 2021.2.17>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신설 2024.2.29>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12.30, 2019.2.12, 2021.2.17, 2024.2.29, 2025.12.3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2 29%
  • 서울행정법원2 29%
  • 창원지방법원1 14%
  • 청주지방법원1 14%
  • 대전고등법원(청주)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제1항 6제2항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7. 10. 2012누381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06. 7. 25. 2005구합20320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9. 25. 2024누50101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12. 21. 2023구합50382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1. 10. 20. 2011구합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