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조 전체 인용 판례 14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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