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 4. 6.
- 사건번호
- 2010헌마116
- 결과
- —
- 피인용
- 7
전문
¶1
사 건 2010헌마1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2
청 구 인 김○순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1. 사건의 개요
¶7
가. 유○화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219), 청구인은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2008. 7. 21.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8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2. 판단
¶10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1
3. 결론
¶12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2010. 4. 6.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7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6. 30. · 피인용 4“…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6. 2. 26. · 피인용 1“…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9. 9. · 피인용 1“…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 7. 25. · 피인용 1“…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6. 2. 26. · 피인용 0“…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5. 7. 1. · 피인용 0“…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2. 9. · 피인용 0“…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헌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