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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 2023. 2. 23. 2020헌마366

선고일
2023. 2. 23.
사건번호
2020헌마366
결과
피인용
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 사 자

1

사 건 2020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2

청 구 인 나○○

3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4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5

선 고 일 2023. 2. 23.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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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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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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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시 ○○구 ○○로 ○○길 ○○역 1번 출구 앞 광장 ‘○○ 맘카페’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윤○○에게 다가가 주변을 왔다갔다 배회하면서 "칼을 빌려줄까, 칼은 차에 있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빵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운영본부석 탁자 위에 있는 물티슈 등 운영물품을 만지고, 탁자 옆에 있는 확성기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입 앞까지 들어 올리거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흔들면서 운영진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못된 장난으로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나. 청구인은 2020. 3.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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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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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12.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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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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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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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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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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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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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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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못된 장난 등’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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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행사 운영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였을 뿐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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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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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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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4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못된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5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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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7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8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9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30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1

(2) 위 헌재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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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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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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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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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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