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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3. 12.
사건번호
2008도11443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1

[1]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2]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5

[1]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8

[1]

9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10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 [2]

1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1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1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피 고 인

상 고 인

14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15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황현대

원심판결

16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노2421 판결

이 유

18

상고이유를 본다.

19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23

또한, 위

24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26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7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8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9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30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인정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정은 팽개치고 사전선거운동만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부분’과 ‘104억 원의 예산을 선거선심용으로 부풀렸다가 결손되었다는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1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2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33

원심은, 판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34

공소외 1 후보자 측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35

공소외 2 후보자 측의 선거연설원인 피고인으로서는

36

공소외 1 후보자가

37

공소외 2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판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의심에는 상당한 근거도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위 연설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38

공소외 1 후보가

39

공소외 2 후보를 헐뜯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40

전술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41

3. 결 론

4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3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사건 계보

  • 원심서울고법 2008. 11. 27. 2008노2421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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