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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여금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 1. 26.
사건번호
94다42754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원고, 피상고인

5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상고인

6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7

서울민사지법 1994. 7. 21. 선고 94나6955 판결

이 유

10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등 참조).

1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2. 6. 8.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건 계보

  • 원심서울민사지법 1994. 7. 21. 94나6955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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