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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4두14099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2014두14099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15. 2. 1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9

대법관 대법관2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5“…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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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4“…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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