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4두14099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
- 사건번호
- 2014두14099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15. 2. 1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9
대법관 대법관2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5“…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피인용 4“…,2013누6543,2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4“…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4“…【연관판결】대법원,2014두14099,103심-서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