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4두46409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
- 사건번호
- 2014두46409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2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7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089,2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15. 3. 27.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
-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2“…【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75,1심-대법원,2014두46409,3심…”
-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2“…【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089,2심-대법원,2014두46409,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