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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 2014두46409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2014두46409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2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연관판결

1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7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089,2심

이유

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15. 3. 27.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7

대법관 대법관1

8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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