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폐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0. 1. 15.
- 사건번호
- 79다1949
- 결과
- 파기환송
- 피인용
- 5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1
폐쇄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5
정차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 고 인
¶6
나라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상철
원 판 결
¶7
광주고등법원 1979.10.11 선고 77나326 판결
이 유
¶9
직권으로 살피건대,
¶10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11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주시 광천동 747-3 하천 933평은 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나라에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하천부지가 됨을 이유로
¶12
폐쇄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폐쇄등기의 회복을 바라는 원고들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앞선 판시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3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85. 11. 12. · 피인용 11“…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각 참조) 원…”
- 부동산소유권보존등 대법원 1987. 12. 22. · 피인용 2“…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88. 9. 6. · 피인용 1“…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12. 10. 24. · 피인용 0“…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참조), 이…”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0. 5. 22. · 피인용 0“…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공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