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0. 10. 14.
- 사건번호
- 79다2260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습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와 보험급여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박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11.23. 선고 79나270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을 제1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 박영기로부터 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장해등급에 의한 요양 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 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무릇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반대로 본건과 같이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 5. 12. · 피인용 1“…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요추(II)…”
-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와의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대법원 1…”
-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와의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