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4. 9. 11.
- 사건번호
- 84도1547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판결요지
¶3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4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참조조문
¶6
형법 제307조,
¶7
제309조,
¶8
제310조
참조판례
피 고 인
상 고 인
¶10
피고인
원심판결
¶11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30. 선고 84노1560 판결
이 유
¶13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15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16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17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18
같은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19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20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21
고 해석할 것이므로(
¶22
대법원 1960.10.26. 선고 4293형상823호 참조)이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8. 10. 9. · 피인용 38“…266 판결(집18-2, 형5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86. 10. 14. · 피인용 8“…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1986. 5. 27. · 피인용 5“…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5. 6. 30. · 피인용 3“…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 피인용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대법원 1993. 4. 13. · 피인용 0“…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
-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대법원 1993. 4. 13. · 피인용 0“…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
-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대법원 1993. 4. 13. · 피인용 0“…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